ETF 매매가 가능한 IRP·DC 계좌를 찾고 계신다면
아래에서 조건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 10초 요약
- 퇴직연금 DC형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 2.47%, 실적배당형 8.21%. 1억원 기준 10년 뒤 약 9,250만원 차이
-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 11년차부터 감면율이 40%로 커집니다
- 연금저축·IRP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최대 환급액 148만 5,000원
- 수령액을 늘리는 축은 ①운용수익률 ②세금 두 개. 둘 다 가입자가 직접 정합니다
📑 목차
1. 퇴직연금 1억, 10년 뒤 9200만원 차이가 난 이유
같은 계좌에 같은 1억원을 넣어도 결과가 갈립니다. 한국경제신문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기준 12개 증권사 확정기여(DC)형 계좌의 최근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운용 방식에 따라 3배 이상 벌어졌는데요.
| 구분 | 10년 연환산 수익률 |
1억원 → 10년 뒤 |
|---|---|---|
| 원리금보장형 예·적금 등 |
2.47% | 1억 2,763만원 |
| 실적배당형 ETF·펀드 등 |
8.21% | 2억 2,013만원 |
| 격차 | 약 9,250만원 | |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매년 1,000만원씩 총 2억원을 적립했다고 가정해 실제 수익률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도 방향이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산배분한 경우 4억 2,948만원, 대부분을 원리금보장형에 둔 경우 2억 7,220만원으로 1억 5,700만원 넘게 벌어졌죠.
실제 계좌에서도 같은 패턴이 확인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수익률 상위 10% DC형 계좌는 자산의 81.9%를 실적배당형으로 굴렸고, 하위 10%는 77.8%를 원리금보장형에 묶어뒀습니다.
다만 이 숫자를 그대로 미래에 대입하는 건 위험합니다. 최근 10년은 국내외 증시가 길게 상승한 구간이었고, 8.21%는 과거 실현 수익률이지 보장 수익률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실적배당형은 손실 구간에서 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봐야 합니다.
2. DB형 DC형 선택 기준은 임금상승률
퇴직연금의 무게중심은 이미 이동했습니다. 2022년 전체 적립금 335조 9,000억원 중 확정급여(DB)형이 57.3%였는데, 올해 2분기에는 40.5%까지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DC·개인형퇴직연금(IRP) 비중은 42.7%에서 59.5%로 올라섰죠.
| 구분 | DB형 (확정급여) |
DC형 (확정기여) |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본인 |
| 급여 결정 | 퇴직 시점 평균임금 × 근속연수 |
회사 부담금 + 운용손익 |
| 손실 책임 | 회사 근로자 급여는 불변 |
근로자 손익 전부 반영 |
| 유리한 경우 | 승진·호봉으로 임금이 계속 오를 때 |
임금피크제 앞두고 급여 상승이 둔화될 때 |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기대 운용수익률이 앞으로의 임금상승률보다 높을 것 같은가입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를 구간이라면 DB형의 매력이 크고, 임금피크제가 눈앞이라면 DC형 전환을 검토할 만하죠.
⚠️ 주의할 점은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면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증시가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전환하는 건 경계해야 합니다.
3. DC형 퇴직연금 투자 규칙과 위험자산 70% 한도
DC형을 골랐다면 상품 선택은 전적으로 본인 몫입니다. 회사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부담금을 넣어줄 뿐이죠. 다만 일반 증권계좌와 달리 거래 제한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매매할 수 없는 상품
- 개별 주식
- 레버리지·인버스 ETF
- 해외에 상장된 ETF
자산 비중 규칙
- 주식형 ETF 등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 가능
- 채권형·채권혼합형 ETF, 일부 타깃데이트펀드(TDF)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100% 한도로 편입 가능
- 한 번 고른 상품을 퇴직할 때까지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매도 후 다른 상품으로 교체 가능
- 시장 변동으로 비중이 틀어졌다면 정기적인 리밸런싱 필요
실제로 자금은 ETF 거래가 편한 증권사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퇴직연금 계좌 내 ETF 투자금액은 2023년 9조원 → 2024년 21조원 → 지난해 48조 7,0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2분기 증권업권 적립금은 165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16.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은행권 증가율은 6.6%에 그쳤죠.
'예금에 두면 손해가 없다'는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명목 원금은 보장돼도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으면 실질 구매력은 줄어듭니다. 연 2.47%는 물가를 겨우 따라가는 수준이라고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4. 퇴직소득세 40% 감면받는 연금수령 조건
여기서부터가 원기사에서 한 문단으로만 지나간, 그러나 수령액을 크게 바꾸는 영역입니다. 같은 금액을 모았어도 어떻게 빼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한 뒤 일시금과 연금 중에서 선택합니다. 이때 퇴직소득세 부담이 이렇게 갈립니다.
| 수령 방식 | 퇴직소득세 부담 |
감면율 |
|---|---|---|
| 일시금 수령 | 100% | 없음 |
| 연금 수령 1~10년차 |
70% | 30% 감면 |
| 연금 수령 11년차부터 |
60% | 40% 감면 |
즉 최소 11년 이상 나눠 받아야 감면율이 40%로 올라갑니다. 10년으로 끝내면 30%에서 멈추죠. 그런데도 실제로 연금 방식을 택하는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삼일PwC 자료에 따르면 수령자 중 연금화를 선택한 비율은 10.4%에 그쳤습니다(기준연도 확인 필요).
연금수령 요건과 한 해 인출 한도
- 연금 수령 개시: 만 55세 이상 + 계좌 가입 5년 이상 (퇴직급여가 이전된 계좌는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간 연금수령한도 =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한도를 넘겨 빼면 초과분은 연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기타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 11년차부터는 인출 한도 자체가 사라집니다
💡 놓치기 쉬운 포인트
'연금수령연차'는 두 갈래로 쓰입니다. 인출 한도를 계산하는 연차는 만 55세와 가입 5년 요건을 채우면 실제로 돈을 빼지 않아도 자동으로 쌓입니다. 반면 퇴직소득세 감면율을 정하는 연차는 실제로 인출한 해에만 올라가죠. 그래서 계좌를 일찍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의 인출 한도가 넉넉해집니다.
5. 연금소득세 줄이는 인출 순서와 1500만원 기준
연금계좌에서 돈을 빼면 세 부담이 낮은 재원부터 자동으로 순서대로 빠져나갑니다. 가입자가 순서를 고를 수는 없지만, 구조를 알면 언제 얼마를 뺄지 설계할 수 있죠.
| 순서 | 재원 | 한도 내 과세 | 한도 초과분 |
|---|---|---|---|
| 1 | 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 |
비과세 | 비과세 |
| 2 | 퇴직급여 회사 부담금 재원 |
퇴직소득세의 70~60% |
퇴직소득세 100% |
| 3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5.5~3.3% |
기타소득세 16.5% |
중도에 해지하거나 한도를 넘겨 빼면 3번 재원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금액(13.2~16.5%)을 그대로 토해내는 셈이라, 급전이 필요할 때 연금계좌를 먼저 깨는 건 가장 비싼 선택이 되기 쉽죠.
연금소득세는 늦게 받을수록 낮아집니다
- 만 55~69세: 5.5%
- 만 70~79세: 4.4%
- 만 80세 이상: 3.3%
여기에 연 1,500만원이라는 기준선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위 저율 분리과세가 끝나고,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하게 됩니다. 수령 기간을 늘려 연간 금액을 1,500만원 아래로 관리하는 전략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죠.
적립 단계의 세액공제도 수령액의 일부입니다
| 총급여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900만원 납입 시 최대 환급 |
|---|---|---|
| 5,500만원 이하 사업자 4,500만원 이하 |
16.5% | 148만 5,000원 |
| 5,500만원 초과 사업자 4,500만원 초과 |
13.2% | 118만 8,000원 |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 900만원입니다(이 중 연금저축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600만원까지이고, IRP로는 900만원 전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매년 148만원을 돌려받아 그대로 재투자하면, 그 자체가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냅니다.
6. 2026년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형 도입 추진 현황
제도 자체도 바뀌는 중입니다. 정부는 올해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밝힌 개편 방향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 현재 퇴직연금 가입률은 사업장 기준 약 25%, 가입자 기준 약 50% 수준.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거쳐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의무화를 검토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 공공형(중소퇴직기금 확대), 연합형(여러 기업 공동), 금융기관형 세 갈래로 설계 중
- 사각지대 해소 — 1년 미만 근로자, 특수형태근로·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방안 검토
다만 현재까지는 '추진' 단계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세부 제도안을 마련하고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로, 시행 시기와 단계별 적용 대상은 법 개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제도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연금 수령액 최대화 체크리스트
적립·운용 단계
- 내 계좌가 DB형인지 DC형인지, 현재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
- DC·IRP라면 원리금보장형에 방치된 대기성 자금이 없는지 점검
- 위험자산 70% 한도 안에서 본인 위험 성향에 맞는 비중 결정
- 예금 만기 후 재예치 지정이 안 돼 놀고 있는 자금 확인
- 연 1회 이상 리밸런싱 시점 정해두기
-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 세액공제 한도 소진 여부 확인
수령 단계
-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 선택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수령 기간을 11년 이상으로 설계해 감면율 40% 적용받기
- 연간 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관리해 저율 분리과세 유지
- 만 55세가 되기 전에 연금계좌를 미리 개설해 가입 5년 요건을 채워두기
- 급전이 필요해도 연금계좌 중도해지(기타소득세 16.5%)는 마지막 순서로
퇴직연금 수령·세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 DC형으로 바꾸면 다시 DB형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임금상승률과 기대 운용수익률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직연금 계좌에서 삼성전자 같은 개별 주식을 살 수 있나요?
A. 살 수 없습니다. 개별 주식, 레버리지·인버스 ETF, 해외 상장 ETF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거래가 제한됩니다. 국내 상장 ETF와 펀드, TDF 등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Q. 연금으로 받으면 무조건 세금이 적나요?
A.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받을 때 그렇습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연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소득세나 16.5% 기타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또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Q. 실적배당형 수익률 8.21%는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나요?
A. 과거 10년간 실현된 수익률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은 국내외 증시가 길게 상승한 구간이었고, 실적배당형은 시장 하락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자금으로 담을 수 있는 국내 상장 ETF를 유형별로 비교한 글은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위험자산 70% 한도를 어떻게 채울지 고민이라면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참고 및 유의사항
· 본 글은 한국경제신문(2026.09.12) 보도,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 삼일PwC·하나은행·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세제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 수익률은 과거 실적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율·한도 등 세제 내용은 개인의 소득 및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금융회사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형 도입은 정부 추진 단계로,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가입 권유나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