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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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요약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누리집 또는 캠코 상담창구에서 신청
  • 부실우려차주(연체 10~89일)와 부실차주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신청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지만, 취소하면 3개월간 재신청 불가
  • 새출발기금은 수수료가 없고,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에는 연락하지 않음(보이스피싱 주의)

유형별 신청 경로

본인이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다릅니다.

구분신청 경로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무새출발기금 온라인 누리집(newstartfund.or.kr) 또는 캠코 전국 상담창구(18개소)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접수(전국 50개소)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특수고용직·프리랜서인 경우에도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콜센터(1660-1378)에 먼저 문의해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 지원내용

구분원금조정금리조정상환기간
부실차주보유재산 반영 0~80% 조정, 저소득층·취약계층 최대 90%이자·연체이자 감면거치 최대 3년(신용 1년), 최장 20년(신용 10년)
부실우려차주지원 없음연체 기간별 차등 조정부실차주와 동일한 방식 적용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성실하게 상환하면 1년 단위로 금리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인센티브도 있어, 4년간 최초 적용금리의 총 10%가 인하됩니다(무담보대출 기준, 하한금리 3.25%).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가 신청인 명의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거래는 한도가 감축·동결될 수 있고, 신용카드도 이용 정지·한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는 신청 취소가 가능하지만,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은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지만 공공정보(채무조정 정보)가 새로 등록됩니다. 다만 1년간 성실상환하면 이 공공정보도 해제됩니다.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약정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출발기금은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가요?
A.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은 기존에 보유한 금융권 채무의 원금·이자를 조정하고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채무조정 제도이며,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Q.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 대출도 지원되나요?
A. 아니요.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의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법원 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Q. 법원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과 뭐가 다른가요?
A. 새출발기금은 담보·보증·신용대출을 모두 지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프로그램으로, 무담보 최장 10년·담보 최장 20년까지 상환기간을 지원해 법원 개인회생(최장 5년)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무담보 8년)보다 상환 여유가 더 깁니다.

본 콘텐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 등 공개 자료를 종합한 정보 제공용 글이며, 개인 채무 상황과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